이영옥-법무사-생활법무카페.jpg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생활 근거지를 떠나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사람은 사망하였을 개연성은 크지만 사망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이 일정한 조건하에 생사불명 상태의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것이 '실종선고' 제도입니다. 이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실종신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실종선고는 반드시 가족이나 재산관리인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실종선고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실종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등 재난에 의한 실종은 1년이고, 그 밖의 실종은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민법 제27조 )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남은 배우자는 이혼절차없이 재혼할 수 있고 실종선고된 자는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으면 최후 연락이 된 때로부터 5년(또는 1년)이 지난 시점(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제적)를 보면, 이미 오래전에 행방불명된 사람이 생존하는 것처럼 등재되어 있어서 상속 및 유류분 등 가족관계의 분쟁 정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됩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는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법무부, 경찰서 등 여러 기관에 소재파악을 위한 사실조회가 진행되고 6개월의 공시최고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심판 종료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의 효과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국한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존해 있거나 실종기간 만료일과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등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