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청장·이문수)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된 유치인과의 영상통화 면회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북부경찰청은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영상통화를 이용하는 만큼 유치인의 심리안정과 면접권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면회 방식을 고안했다.

현재 전국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대면면회와 화상면회를 병행하고 있는데 대면면회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화상면회는 화상시스템이 갖춰진 장비와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화상면회는 장비를 마련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와 IT(정보기술)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겐 이용이 더욱 어렵다.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이날부터 시범 도입된 영상통화 면회는 신청인이 직접 전용 스마트폰에 전화를 걸어 희망하는 일자를 신청하면 면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북부경찰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이를 시험 운영한 뒤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