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택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인천에 설치하기로 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앞으로 인천시 광역주거복지센터가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돕는 업무를 맡는다.
광역주거복지센터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사업과 주거복지 증진 연구·조사, 상담·사례 관리를 맡고 있는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등 임차인 피해 지원 업무도 담당하게 됐다.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속출
광역주거복지센터서 임차인 돕기로
피해 규모 큰 미추홀구에 센터 지정
인천은 최근 구도심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어서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인천 다수 지역에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전담 기관 지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인천시 광역주거복지센터는 주택 전셋값 적정 여부와 계약 체결 방법, 전세자금 보증상품 가입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관한 업무를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주택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에 집중된 만큼, 최대한 임차인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힘쓰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이날 국토부는 인천지역 전세 사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협의해 미추홀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지원센터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지원센터는 피해 접수를 비롯해 금융 서비스, 임대주택 입주, 법률 상담 안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 직원이 지원센터에 상주하면서 손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대응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추홀구에서는 최근 기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아파트·오피스텔·빌라)이 19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18가구가 임의 경매에 들어갔으며, 피해 금액은 426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4일부터 공개한 전국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에서도 미추홀구 피해 규모는 군·구 단위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컸다. 지난달 미추홀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53건(피해액 88억2천800만원) 발생해 서울 강서구(60건) 다음으로 많았다.
인천 전체 전세보증금 사고 건수도 170건(피해액 304억8천440만원)으로 나타나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178건)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러 기관과 피해 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임차인을 도울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한달수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