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 고동완 센터장
고동완 윌스기념병원(수원) 응급의학과 센터장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00만 가구, 개인별로는 1천500만 명에 달한다. 반려동물은 친구이자, 가족이다. 그렇지만 요즘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책임과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청이 공개한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천114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6건꼴로 발생하는 격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m로 유지하고, 3개월 이상의 맹견 소유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 방지를 위해 적정한 이동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법령이 있음에도 실생활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견주들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태도를 보이고, '내 자식(반려견)한테 어떻게 입마개를 하느냐'며 되레 소리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낯선 상황에 처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예민해지고 사람을 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상처 부위 흐르는 물에 씻고 포비돈 소독
'떠돌이개' 경우엔 안락사·바이러스 검사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를 만지거나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 맹견과 마주쳤다면 소리를 지르거나, 뛰거나, 등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개가 공격할 때는 가방, 우산 등으로 접근을 막고 넘어졌을 때는 몸을 웅크려 복부를 보호하고 손으로 목과 귀를 감싸 보호해야 한다.
 

만일 개에 물렸다면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즉시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에 씻어내야 한다. 포비돈(빨간약)으로 소독한다. 상처가 크지 않아도 이빨로 깊숙이 찌르기 때문에 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큰 상처가 났다면 파상풍 예방 치료와 함께 항생제 투여 후 소독해 거즈로 덮고 2~3일 뒤에 지연봉합(delayed suture)을 원칙으로 한다.

광견병의 가능성이 높은 개 또는 야생동물(너구리, 오소리, 여우, 박쥐 등)에게 물린 경우는 즉시 면역주사치료가 필요하다.

상처는 바로 비누와 물로 잘 씻어내고 소독을 해야 한다. 광견병의 증상이 발현되면 보존적 치료만 가능하다.

의심 동물에게 물렸을 때는 개의 경우 광견병 예방 접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키우는 동물에게 물렸을 경우는 약 10일간 동물을 관찰해야 한다.

키우는 동물이 아닌 경우는 즉시 안락사시켜 광견병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광견병의 잠복기는 20~90일 정도이며, 바이러스가 물린 상처 부위의 신경에서 중추 신경에 도달하여 환자가 성내고 날뛰는 등의 변화 또는 마비증상이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은 드물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매년 6만명이 광견병으로 사망한다. 해당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응급실에 내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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