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재정 등 행정시스템 전반 개선을 위해 공무원 중심의 '시정혁신추진단(TF)'을 결성하고 이후 조례를 제정해 민간 중심의 '시정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시정혁신추진단을 흡수해 시장 직속으로 만들어지는 시정혁신위원회는 심의 기구로 재정 분야까지 관장할 뿐 아니라 외부 조사·연구 의뢰, 자료 요구 및 공무원 출석 요구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위원의 다양성 확보, 민주적 선임 절차, 임기 등은 정해져 있지 않고 성남시의회의 감시·견제망에서도 벗어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상진 시장이 인수위원회 때 운영했던 '정상화특위 연장선'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시정혁신위원회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오는 27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정혁신추진단'(추진단)을 꾸린다. 공무원 26명, 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되고 총괄팀, 자문팀, 조직·인사혁신팀 등 6개 팀을 두게 된다.
추진단은 오는 11월 조례를 제정해 출범하는 시정혁신위원회를 위한 사전 조사 등의 역할을 하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흡수될 계획이다.
'시정혁신위원회'(위원회)는 성남시가 지난 18일 입법 예고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제정 이유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와 청렴성에 대한 시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민·관이 함께하는 시정혁신위원회를 설치·운영해 행정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돼 있다.
시정혁신추진단을 흡수해 시장 직속으로 만들어지는 시정혁신위원회는 심의 기구로 재정 분야까지 관장할 뿐 아니라 외부 조사·연구 의뢰, 자료 요구 및 공무원 출석 요구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위원의 다양성 확보, 민주적 선임 절차, 임기 등은 정해져 있지 않고 성남시의회의 감시·견제망에서도 벗어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상진 시장이 인수위원회 때 운영했던 '정상화특위 연장선'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시정혁신위원회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오는 27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정혁신추진단'(추진단)을 꾸린다. 공무원 26명, 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되고 총괄팀, 자문팀, 조직·인사혁신팀 등 6개 팀을 두게 된다.
추진단은 오는 11월 조례를 제정해 출범하는 시정혁신위원회를 위한 사전 조사 등의 역할을 하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흡수될 계획이다.
'시정혁신위원회'(위원회)는 성남시가 지난 18일 입법 예고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제정 이유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와 청렴성에 대한 시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민·관이 함께하는 시정혁신위원회를 설치·운영해 행정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돼 있다.
11일 조례 제정·시정혁신추진단 흡수
재정 관련 등 4개 분과로 구성
위원장·분과장 모두 외부 민간인
기한 없이 정책 심의에 자료·출석 권한
공무원 조직과 달리 시의회 감시·견제 밖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와 당연직 공무원을 포함 40명 내외로 구성된다. 조직·인사를 다루는 '조직·인사',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재정', 청렴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감사', 산하기관을 총괄하는 '출자·출연기관' 등 4개의 '혁신분과'를 두며 위원회와 분과 위원장은 모두 외부 인사가, 간사는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아예 정해져 있지 않고 위원의 임기도 '현안 과제의 완료 시까지'로 돼 있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다.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나 의견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도 의뢰할 수 있다. 위원들에게는 수당과 여비도 지급된다.
위원회는 심의 권한을 가지며 '시장은 심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재정혁신분과' 담당 분야에 '재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어 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문제점과 전망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 직속의 민간 중심 위원회가 사실상 공무원 조직을 거느리는 상위의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영구 존속하게 되는 것도 문제다.
이와 함께 위원 부분의 경우 성별 규정만 있고 시민단체 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없는 데다 다른 검증 절차 없이 시장이 단독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점, 공무원 조직과는 다르게 성남시의회 등의 감시·견제를 받는 규정이 없어 권한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점도 '행정시스템 전반 개선이라는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남시는 의정부시 사례 등을 참조해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정부시의 경우 전임 시장 때 행정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교수 50명이 분야별로 행정혁신 방향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기구였다는 점에서 결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전 성남시장들이 도입했던 위원회들은 한시적이거나 자문 성격이었던 것과도 비교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시의회 민주당은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질 전망이다. 조정식 대표의원은 "성남시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최소한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규정도 없고 회의 자체도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 시의회와 3천500여 공무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기구"라며 "월권문제가 있었던 정상화특위의 다른 이름으로 견제받지 않는 시장의 친위조직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 수정할 것"이라며 "인수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인사공정성, 인력재배치, 재정에 관한 부분 등을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고 협업해 다른 지자체에 앞서 혁신안을 만들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밝혔다.
재정 관련 등 4개 분과로 구성
위원장·분과장 모두 외부 민간인
기한 없이 정책 심의에 자료·출석 권한
공무원 조직과 달리 시의회 감시·견제 밖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와 당연직 공무원을 포함 40명 내외로 구성된다. 조직·인사를 다루는 '조직·인사',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재정', 청렴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감사', 산하기관을 총괄하는 '출자·출연기관' 등 4개의 '혁신분과'를 두며 위원회와 분과 위원장은 모두 외부 인사가, 간사는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아예 정해져 있지 않고 위원의 임기도 '현안 과제의 완료 시까지'로 돼 있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다.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나 의견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도 의뢰할 수 있다. 위원들에게는 수당과 여비도 지급된다.
위원회는 심의 권한을 가지며 '시장은 심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재정혁신분과' 담당 분야에 '재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어 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문제점과 전망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 직속의 민간 중심 위원회가 사실상 공무원 조직을 거느리는 상위의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영구 존속하게 되는 것도 문제다.
이와 함께 위원 부분의 경우 성별 규정만 있고 시민단체 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없는 데다 다른 검증 절차 없이 시장이 단독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점, 공무원 조직과는 다르게 성남시의회 등의 감시·견제를 받는 규정이 없어 권한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점도 '행정시스템 전반 개선이라는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남시는 의정부시 사례 등을 참조해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정부시의 경우 전임 시장 때 행정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교수 50명이 분야별로 행정혁신 방향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기구였다는 점에서 결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전 성남시장들이 도입했던 위원회들은 한시적이거나 자문 성격이었던 것과도 비교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시의회 민주당은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질 전망이다. 조정식 대표의원은 "성남시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최소한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규정도 없고 회의 자체도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 시의회와 3천500여 공무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기구"라며 "월권문제가 있었던 정상화특위의 다른 이름으로 견제받지 않는 시장의 친위조직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 수정할 것"이라며 "인수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인사공정성, 인력재배치, 재정에 관한 부분 등을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고 협업해 다른 지자체에 앞서 혁신안을 만들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