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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 조성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무단증축과 불법 구조변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은 미사강변도시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 조성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무단증축과 불법 구조변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일 하남시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본격 시작된 2019년 이후 건축물 내부 복층으로 인한 무단증축과 구조변경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하남지역은 서울과 맞닿아 있다 보니 개발 압력이 강한 지역이었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탓에 개발이 쉽지 않았다.

그러다 하남지역의 택지개발이 본격화하면서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등에 지식산업센터가 속속 진출하기 시작했고, 불법 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하남시, 2019~2021년 192건 적발
28건 이행 강제금·42건 미진행
단속 2명뿐… 조사 강제권 없어

시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식산업센터 불법 증축으로 적발한 건수는 총 192건이다. 이 중 시가 관련법에 따른 위반으로 시정 명령 및 고발 조치해 원상복구 된 건수는 122건이다. 남은 불법 증축 적발 건 중 28건은 관련법에 따라 이행 강제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42건은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 방문 시 건축물 관계자들의 비협조 등으로 현장조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의 단속 인원은 2명이다. 시는 조만간 1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건축법 등에는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조항은 명시돼 있지만 관련법 적용에 앞서 확인해야 하는 현장 조사 강제 권한이 없다. 자칫 단속 인력들이 건축관계자 동의 없이 현장 확인에 나서게 되면 주거침입죄 등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때문에 건축 관계자들은 시가 허가 및 사용승인 시 소유자(관리자)에게 건축물 위반 행정처분 안내문을 사전에 통보해도 사업 이윤 극대화를 위해 복층 구조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사용 승인된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무단증축과 구조변경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력 부족 및 단속전담팀 부재, 법률 적용 한계 등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