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다 못한 교직원들이 교육지원청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갑질 해당 없음'이란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과 국가위원회에 해당 학교장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장 A씨는 지난 해부터 교직원들에게 "못 배웠다", "어느 대학을 나왔냐"는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하고 부당업무를 지시했다. 이외에도 출근 시 본인을 태우고 가라고 요구하거나, 수업 중 학생들이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더운데도 에어컨 온도를 내려주지 않아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자, CCTV를 보고 다른 핑계를 대 학생을 징계줬던 일도 있었다"며 "부당행위를 거부하는 교사에게 징계를 내려 교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막말하고 교직원·학생 부당징계
교육당국에 연대서명 신고했지만…

노조, 감사 요청·인권위에 진정서

이에 교직원 51명은 지난해 11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연대서명과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교육지원청은 '갑질 해당 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후 해당 학교 교직원 중 21명이 전보를 신청해 올해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1차 감사 당시 교육지원청은 비민주적인 건 맞으나 갑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교육지원청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학교장의 갑질과 괴롭힘이 교직원을 넘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 갑질 및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각 학교에 대한 감사는 교육지원청에 위임돼 있어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며 "도교육청은 권한이 없어 2차 감사도 지원청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