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전 군민에게 자전거보험을 들어주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피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2천만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 지원 등이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벌금은 최대 2천만원, 처리지원금은 최대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자전거 사고 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02-475-8115)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