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서 치매 노인이 실종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6월 '실종경보문자제도'를 도입한 경찰 등은 실종 신고된 치매 노인 등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등을 당부하고 있다.
인천에 사는 치매노인 A씨는 이달 초 자전거를 고치러 가겠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됐다. 가족들은 A씨가 돌아오지 않자 112신고를 했다. A씨의 행적을 추적한 경찰은 얼마 되지 않아 집 근처에서 A씨를 발견해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냈다.
안타깝게도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 치매노인들도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서 치매 노인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과 수색견, 드론 등을 동원해 대규모 수색활동을 벌였다. 해경도 B씨가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투입했다. 그러나 B씨는 여전히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국민 공감대 형성 목적 '극복의 날'
경찰, 실종경보문자 도입 제보 당부
부드러운 목소리 묻고 바로 신고해야
9월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다.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만 65세 이상 노인 약 42만명 중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은 약 4만1천명이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셈이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2015년 약 2만8천명이던 인천지역 치매노인은 6년 만에 약 1만3천명 증가했다.
치매환자는 기억력 상실과 시간·방향감각 저하 등으로 인해 실종 위험이 크다. 홀로 거리를 배회하다 자칫 낙상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인천시치매센터는 치매 노인이 집 근처에서 실종됐을 때는 평소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던 곳 등을 먼저 찾아보길 권장한다. 과거 살았던 지역이나 추억이 깃든 곳도 수소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쇼핑몰 등 공공장소에서 치매노인이 실종됐다면 출입구 봉쇄를 요청한 후 인상착의 등을 알려 안내 방송을 진행해야 한다.
공원과 도로 등 개방된 공간에서 실종됐을 때는 112신고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한다.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과 발달장애인, 치매 환자의 인적 사항을 재난 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송출하는 제도를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경찰 수색에 큰 힘이 된다.
실종경보에서 제공한 인상착의를 한 치매 노인을 목격하거나 같은 공간을 배회하고 안절부절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드러운 목소리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다.
만약 본인이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묻는 말에 대답을 제대로 못 한다면 곧바로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 치매 팔찌나 옷 안쪽에 치매 인식표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천에서는 지난 3월과 5월 시민의 제보로 실종된 치매 노인을 찾은 일이 있다.
인천시치매센터 관계자는 "치매 환자가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