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들의 기부·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단속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3번째 열리는 선거로, 인천지역에서는 23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조합별로는 농협이 강화농협과 남동농협 등 총 16곳으로 가장 많고, 수협이 4곳, 산림조합이 3곳이다.
후보자 등록일은 내년 2월 21~22일이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 출마 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도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용해 신고 및 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인천 선관위가 적발한 위법행위 건수는 22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와 동일했다. 기부행위 적발 건수의 경우 제1회 선거가 3건, 제2회 선거는 4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제3회 전국 조합장 선거' 후보자 기부·위법 막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단속·예방활동'
입력 2022-09-21 20:04
수정 2022-09-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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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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