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조치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지역 부동산 경기를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이 함께 풀려야 부동산 경기가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등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 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가격 하락폭 큰점 등 감안
매매 거래량 감소도 해제원인 지목
이들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량 감소도 해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남동구의 경우 지난해 2월 2천40여 건의 주택 매매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올해 2월 480여 건으로 줄었다. 이후 최근까지 월 1천건 미만의 거래량을 보였다. 연수구는 지난해 3월 1천140여 건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해서 줄어 올해 들어선 월 300건 미만의 거래량을 기록 중이다. 서구 역시 이들 지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는 2020년 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 적용, 9억원 이하 LTV 40% 적용, 주택·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다양한 거래 규제를 받아왔다.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결정으로 이들 규제 조치가 함께 풀리게 되는 만큼, 지역 부동산 경기가 일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를 포함한 인천지역 총 8개 자치구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2020년 6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이뤄졌다.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적지만 LTV 적용,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입주계획 신고 의무 등 규제가 다양하다.
인천 8개 자치구 조정대상지역 유지
"부동산 활성화 효과 제한적" 전망
김영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장은 "인천 아파트값이 한창 높을 때에 비해 신도심은 2억~3억원, 구도심도 1억~2억원 떨어졌고 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부동산 경기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이 함께 해제되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인천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남은 3개월 중 정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한 차례 더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에 인천이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