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고군분투한 종사자들의 수당 등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빼돌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는 22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금이 요양원장 등 시설장 판단에 의해 지급 여부가 결정되거나 지급이 되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배분되고 있다"며 "지급 실태에 대한 요양시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코호트 격리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2차'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코호트 격리 조치된 요양보호사 등 시설 종사자들의 연장근무 등을 보상·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4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됐다.

코호트 격리됐던 요양시설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공단은 코호트 격리 기간, 종사자 수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으면 요양원장 등 시설 책임자가 이를 종사자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인천 남동구와 서구에 있는 요양원 5곳의 경우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몇몇 요양원에선 종사자 일부에게만 수당을 줬다며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조가 민원을 받아 확인한 것이다.

노조는 "요양원장 등의 판단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다 보니 정작 현장에서 고생한 요양보호사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입금됐다"며 "코호트 격리 기간에 근무했음에도 지금은 퇴사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미영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장은 "지역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인천시가 정작 나서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지침을 제대로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요구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