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서구 검암동 일대에서 흙탕물 등으로 보이는 수돗물이 나오면서 2019년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의 피해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새삼 주목된다.
2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 주민 7천여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손해배상 집단소송은 모두 3건이다. 2019년 10~11월 잇따라 제기된 소송 3건은 모두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 주민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 19억7천여만원 규모다.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을 기소했다.
19억여원 손배 3건 '판결은 아직'
'은폐 의혹' 공무원 형사 안 끝나
서구 주민 "市 책임 분명한데…"
이들 공무원은 2019년 5월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정수장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계전환 과정에서 물의 방향이 순식간에 바뀌어 수압이 높아지게 됐고, 이 때문에 노후 관로의 이물질이 떨어져 나가 수돗물에 섞이면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다.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고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들의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은 걸 주민 집단소송이 지지부진한 주된 이유로 보고 있다. 붉은 수돗물 사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고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보니 집단 민사소송의 판결이 자연스럽게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 공무원들의 형사재판은 오는 10~11월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고, 서구 주민들의 집단소송은 다음 달 11일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피해 주민들의 원성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일 인천 서구 검암동 일대 수돗물에서 흙탕물 등이 2시간 넘게 나오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한 집단소송을 주도한 서구 주민 이수진(46·여)씨는 "인천시의 책임이 분명한데 3년 가까이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도 이해할 수 없다"며 "판결을 기다리다 지친 피해 주민을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빨리 (재판부가) 결과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