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10월 중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디씨알이(DCRE)가 구체적인 소음 방지 대책 없이 아파트 층수를 높인 건 도시개발법 위반 사항"이라며 "청문 주재자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10월에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디씨알이는 용현·학익구역 1블록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소음 대책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디씨알이, 40층으로 상향 법 위반
7개단지 기존 13~18층으로 낮춰야"
인천시는 디씨알이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계획보다 아파트 층수를 높였는데도 이에 맞는 소음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동석 국장은 "현재 40층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3개 단지에 대해선 디씨알이가 새로운 소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직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7개 단지는 기존 소음 대책에 맞게 13~18층으로 층수를 낮춰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 처분과는 별개로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것"이라며 "오염 토양 정화, 폐석회 처리 등 공사 현장 환경과 관련해 인천시 관련 부서와 미추홀구청이 협력해 26일부터 합동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디씨알이는 공동주택 착공 후 입주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소음 대책에 관한 변경 협의가 이뤄지는 게 보통이라는 주장이다. 소음 대책 변경을 위해 공동주택의 착공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도 나타내고 있다.
디씨알이 관계자는 "2차례에 걸친 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본다"며 "인천시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 특별점검 환경 합동점검도"
디씨알이 "변경협의 지속 일반적"
인천시는 이번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디씨알이 측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동석 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캠프 마켓 사업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정 국장은 "캠프 마켓 사업의 소통 창구를 다각화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를 확대했다"며 "부지 매입은 토지 가격 상승을 고려해 일괄 매입에서 '단계적 매입' 방식으로 전략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모든 부지가 반환될 때까지 기다리다 일괄 매입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반환이 이뤄지는 부지부터 하나씩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