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이하 전곡단지)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시설이 단지 내 사업장뿐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오염 등의 위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단위' 설계 처리구역 반발
1차 공고땐 '단지내 폐기물만'
전곡단지는 폐기물처리촉진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으로, 성주테크(주)는 2019년 1월 전곡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화성도시공사 측과 폐기물처리장용지 매매계약을 맺은 뒤 이듬해 5월 폐기물 최종처분업 사업계획서를 승인권자인 한강환경유역청에 제출했다.
매립시설로 계획된 전곡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은 지정폐기물 9만5천㎥와 일반폐기물 35만5천㎥ 등 매립용량 45만㎥ 규모로, 사용기간은 10.9년이다. 현재 한강환경유역청은 이 같은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전곡단지 인근 주민들은 현재 전국 단위로 설계된 처리구역을 문제 삼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전곡단지 폐기물처리장에 매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15년 화성도시공사의 '제1차 전곡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공급공고'에는 '전곡단지 내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처리에 한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적이 있다.
주민들 "제대로된 설명 못들어"
시행자측 "영업구역 제한 못해"
인근 주민들은 이처럼 폐기물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사업계획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폐기물매립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곡항 등 화성시가 자랑하는 해안관광벨트가 형성된 곳 근처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는 것도 문제인데, 다른 지역의 폐기물까지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자 측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하나, 정작 전곡단지와 가까이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 측은 그러나 현행법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의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감사원은 서산시(충남)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감사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2차 용지 공급공고에는 '단지 내 배출 폐기물에 한한다'는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폐기물처리 사업자 측이 반대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