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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4.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계곡 살인' 사건의 방조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씨의 지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2부(부장검사·위수현)는 살인방조 등 혐의로 이씨의 지인인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다.

사건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18범인 A 씨는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