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이 추진하는 항공 MRO(정비·수리·분해조립) 사업이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외국 기업을 유치해 앵커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체결한 합의각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연내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공항공사는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IAI' 유치를 위해 정부에 신청했던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5월 IAI와 인천공항에 항공기 개조센터를 조성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MOA(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인천공항공사가 격납고 등을 지어 IAI에 임대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공항공사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나,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격납고 건설 예산은 약 2천억원 규모로 기재부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이스라엘 'IAI' 예비안 신청 철회
KDI 가치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
내년 금액 2천억 상향 '면제' 기대
인천공항공사는 예타를 진행하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MRO 산업을 육성하면서 생기는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공항은 IAI 유치를 기점으로 다양한 MRO 기업을 유치·육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약이 이뤄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MRO 산업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천공항이 가지고 있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앵커시설이 들어오면 국내 MRO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항공사는 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도에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타 기준 금액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인천공항공사는 내년에 예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사업이 일정 부분 지연되는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측도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내년 상반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