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동구는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번호판 영치 활동은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모두 실시된다.
동구는 단속 사각지대를 없앤 집중적인 영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을 통한 공매처분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동구의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은 27.9%인 4억4천900만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불법 주정차,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59.3%인 29억9천800만원이다.
동구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납부를 잊은 납세자들은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통해 체납액을 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회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2022-09-26 19:35
수정 2022-09-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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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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