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의해 훼손된 어구 피해액을 일부 보상해주는 조례를 만들었다.
옹진군은 내달 열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불법 조업 중인 어선 때문에 어구가 망가진 어민에게 옹진군이 피해액 일부를 보상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옹진군은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정부에 어구 훼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했으나, 중국어선에 의한 피해를 제대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매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자 옹진군은 중국어선으로 특정하지 않고 외국 선박의 불법 조업 탓에 어민들이 바다에 설치해 놓은 어구가 훼손됐을 경우 출항신고서, 투망 부표 사진, 항적 자료, 어구 구매 내역 등을 토대로 피해액의 최대 30%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내달 피해지원 조례 심의위 추진
저인망 쌍끌이에 통발·주낙 파손
2020년 10월엔 1억5500만원 손실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5도 어민들은 불법 조업 중국어선들이 어구를 자주 망가뜨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해역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은 대부분 '저인망 쌍끌이' 방식을 사용한다.
해저 바닥 펄까지 그물을 내려 쓸어가는 방식으로 조업하는 탓에 백령·대청 어민들이 미리 설치해 놓은 '통발'이나 '주낙'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지 어민들 설명이다. 2020년 10월에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 때문에 통발 80틀과 주낙 143틀이 망가져 1억5천500여만원의 피해가 나기도 했다.
대청도 선진어촌계 간사 박재열씨는 "낮에 주낙이나 통발을 바다에 뿌려 놓으면 중국어선들이 야간 시간에 몰래 어장에서 조업하면서 주낙과 통발을 다 끊어놓는다"고 하소연했다.
옹진군 수산과 관계자는 "어구 피해 보상금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구 피해를 막기 위해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에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