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의 지방세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인천시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지역의 지방세 체납자 수는 46만5천명, 체납액은 1천936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다음으로 부산(43만2천명·1천745억원), 대구(30만1천명·726억원), 대전(17만명·617억원), 울산(12만5천명·605억원), 광주(14만명·520억원) 등의 순이었다. 


작년 지방세 기준 46만5천명·1936억
1천만원 이상 비율도 '최고' 기록


인천의 경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는 1천435명으로 집계돼 부산(2천425명) 다음으로 많았지만, 체납액으로 따지면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지역의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체납액은 870억원으로, 부산의 702억원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대비 고액체납액 비율도 인천은 44.9%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인천 지역 1억원 이상 체납자 수도 105명, 체납액은 551억원이나 됐다.

한편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면, 세관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지자체로부터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고 현재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내달부터 지방세 체납자 수입 물품을 압류·보류하는 업무를 시작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