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의 방법으로 첫 번째,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중 누구라도 단독으로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 중 1인에게 단독으로 또는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법정상속지분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는 법정상속지분등기 후에도 새로운 협의로 협의분할로의 상속등기로 경정도 가능하며 상속지분의 경정이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경정이 가능하다. 친생자부존재 소송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상속지분을 경정할 수도 있고, 최종 상속인들끼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경정할 수 있다.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대처방법으로 첫 번째, 의외의 상속인에 대하여 어머니가 알고 있는 경우, 연락이 가능하면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등기를 한다. 의외의 상속인이 망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니고 입양한 사실도 없다면 법정 상속등기 후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통하여 상속인에서 제외한다.
두 번째, 의외의 상속인에 대하여 어머니가 모르거나 알더라도 연락이 안되는 경우 법정상속등기 후 의외의 상속인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신청한다. 이후 실종선고 절차를 통하여 연락이 되면 협의하고, 실종선고가 선고된 경우에는 의외의 상속인을 상속인에서 제외한다. 이미 법정지분상속 등기 시 납부한 취등록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자칫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