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충청남도 홍성의 한 중학교 영어수업 시간에 학생이 칠판 앞에 누워 수업하는 교사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또 다른 학생은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고 있어 논란이 됐다. 앞서 6월에는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교권 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경기교육계에선 교권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작년 경기 교권침해 사례 321건
4년 새 2배 늘어 제도 마련 시급
교사노조 '지도' 법적 보장 촉구
28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에 따르면 경기도의 교권침해 사건은 2017년 161건에서 2021년 321건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교원단체는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최승학 경기교총 교권정책국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학교 내 구성원간 발생한 갈등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교권보호지원센터가 3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아 전문적인 법률자문 및 상담이 어렵다. 전문인력과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교권보호지원센터 전 지원청 확대, 학교 관리자 전담제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소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3곳뿐인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전 지원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외국처럼 수업권을 침해한 학생을 학교 관리자가 상담해 도움을 주는 등 '학교 관리자 전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방해 시 교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뒤, 학교 규칙에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지도권을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유진 경기교사노조 정책연구국장은 "현재는 교사의 지도가 법적으로 보장돼있지 않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징계) 중 징계와 '지도'의 개념을 분리, 확장해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지도권을 구체적으로 학교 규칙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교권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두 차례에 걸쳐 소통토론회를 개최했다. 28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해 학생들의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