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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괴안3D 재개발구역 조감도. /쌍용건설 제공

부천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시공사 변경을 놓고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 변경을, 조합원들은 기존 시공사와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3일 부천 괴안3D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은 쌍용건설과 시공 계약을 맺고 부천 괴안동 일원 3만8천322㎡에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6개 동, 총 759가구를 짓는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완공은 오는 2025년 상반기 예정이다.

그간 사업 추진일정을 보면 2007년 3월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쳤다.

이후 2020년 1월 이주를 시작했고 지난해 초부터 철거 절차에 들어가 현재 일부 건축물만 남겨 놓은 상태다.

정기총회 안건 '계약 해지' 공고
조합측 "1년 넘게 철거도 못해"
비대위 "조합원들 피해 불가피"

조합원들은 올해 1월 조합원 동·호수 추첨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연내에는 일반분양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재개발조합에서 급작스레 이달 초 예정된 정기총회 안건으로 '시공자 도급계약 해지 및 해제 의결의 건'과 '시공자 도급계약 해지 및 해제에 따른 제반 사항 의견의 건'을 공고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조합원은 시공사를 변경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한다.

괴안3D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가칭) 관계자는 "쌍용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1군 사업자와 계약한다면 기존 관리처분계획 대비 최소 1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며 "기존 계약자와의 해지로 인해 배상금도 내야 한다. 이외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금융이자, 전·월세 재계약 문제, 쌍용건설과 소송 등 수많은 피해를 조합원들이 감내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데도 조합장이 무슨 이유로 시공사를 바꾸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개발조합 측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공사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빠르게 추진돼야 하는데 시공사에서는 1년 넘도록 철거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건축비와 마감재 등과 관련해서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한 달 이자만 수억원씩 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원들의 피해만 늘어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건설 측은 "(시공사 계약 해지와 관련)정기총회 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