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아파트 단지 공사가 시작된 인천 미추홀구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A씨는 얼마 전 나온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매년 9월 주택의 토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재개발 이전에는 20만원 선이었던 세금이 100만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이다.
재개발 과정에서 주택이 철거되면, 주택이 있었던 토지의 공시지가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다만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세율이 10%가량 오르기 때문에 재산세 규모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이 기준대로면 A씨의 재산세도 20만원보다 오르는 게 맞지만, 100만원까지 오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반면 주안1구역 조합원 중 세율이 높아졌는데도 재개발 이전보다 더 낮은 재산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재산세가 형평에 맞지 않게 부과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미추홀구, 재개발사업 조합원들 불만
區 "위법사항 아니지만 과도 판단"
같은 구역인데도 재산세가 다르게 부과된 이유는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가 아파트 완공 이후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에 따라 공시지가가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지자체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상황을 기준으로 토지 구획을 설정하고 감정평가를 진행해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아파트나 상가가 들어서는 토지는 공시지가가 높게 나오고, 공원이나 도로가 들어서는 토지의 공시지가는 낮게 책정된다. 이후 기존 주택이 철거되면 공시지가에 따라 재산세도 산정되는데, A씨가 소유한 토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 재산세가 많이 부과된 것이다.
반면 공원이나 도로용 토지로 지정된 조합원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낮게 나와 재산세도 적게 나온 상황이다.
A씨를 비롯해 재산세가 크게 뛴 조합원들은 지방세를 담당하는 미추홀구에 세금 부과 기준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유한 토지가 재개발 이후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조합원들이 알 수 없고, 아파트가 아직 완공된 상황이 아님에도 과도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게 부당하다는 이유다.
미추홀구는 토지 용도에 따라 공시지가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하는 과정이 빠져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공원이나 도로 등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된 토지는 면적당 가중치를 크게 반영하고, 공시지가가 높은 토지는 면적당 가중치를 낮게 반영해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나 이 과정이 빠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가중치를 부여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권을 지닌 지자체가 재개발 구역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문제라 위법한 상황은 아니지만, 재산세 차이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간 재개발·재건축 구역에는 가중치를 반영해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