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십억원의 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인천의 한 대형 저축은행 전 직원의 1심 판결(9월26일자 6면 보도=기업 대출금 58억 빼돌려 '도박'… 모아저축 직원 1심서 징역 8년)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인 A(33)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항소한 다음 날 A씨의 변호인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58억9천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출은 기업이 첫 계약을 할 때 전체 대출금 규모를 정한 뒤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는 방식이다. 그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도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3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인 A(33)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항소한 다음 날 A씨의 변호인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58억9천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출은 기업이 첫 계약을 할 때 전체 대출금 규모를 정한 뒤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는 방식이다. 그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도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