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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불법 농지 성토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는 등 농지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섰다. 사진은 파주시청. /파주시 제공

파주지역 '우량 농지가 불법성토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파주시가 농지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4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무분별한 농지 성토로 인한 도로 및 농로 파손, 시민 안전 위협 등을 막기 위해 농지 성토 규제 강화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성토 농지의 경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불법 성토 부지'임을 표시할 예정이다.

시는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불법 성토농지의 경우 원상복구 후 허가 등의 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앞서 '우량 농지가 불법성토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8월 농지 성토 관련 업무를 산림농지과로 이관하고 관련법 위반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 토지소유자와 성토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수사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농지 성토를 완료한 토지를 대상으로 '성토 높이', '기존 배수로 배수 불량' 등을 점검했다. 점검에서 성토로 인한 주변 피해 발생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된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진행(8월17일 인터넷 보도)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