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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 검단 신도시 공사 현장. /경인일보DB
 

인천 검단신도시 조성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잦은 계약 변경으로, 공사비가 8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iH(인천도시공사) 등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시행자가 계약 변경 관련 내용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조성공사 관련 계약 변경은 올 8월 기준 사업시행자인 LH와 iH가 발주한 8개 사업에서 총 45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업에 대한 계약 변경으로 총 공사비는 4천347억원이 됐다. 애초 계약 금액 3천565억원 대비 782억원(약 21%) 늘어난 숫자다.

A건설사의 경우, 2개 사업의 계약을 각각 5회와 8회 변경하면서 공사비가 약 380억원 증가했다.

B건설사는 1개 사업에서 11회에 걸쳐 계약을 변경해 최초 계약보다 약 135억원이 증가한 공사비를 받게 됐다.  


8월 기준 8개 사업 4347억 집계
허종식 의원 "입주자 피해 전가"
LH· iH 엄격한 관리 감독 요구


건설사들은 관리청 요구사항 반영, 물가변동, 설계변경(공법 변경·현장 여건 반영),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반영 등을 계약 변경의 이유로 제시했다는 게 허종식 의원 설명이다.

허종식 의원은 "계약 변경이 잦다는 건 LH와 iH가 공사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며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계약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LH는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공사 착공 후 현장 여건과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계약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다"며 "설계 변경 등의 최소화를 위해 심사와 감사를 강화해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iH 관계자는 "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