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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입양한 10대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는 등 지속해서 학대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등에서 양아들인 10대 C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C군에게 억지로 먹이거나 모발 손질 기구인 일명 '고데기'로 C군의 팔을 집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8월 C군이 책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며 둔기로 엉덩이를 20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부부는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했다.

곽 판사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 아동을 다치게 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서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