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혐의를 받는 한국지엠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올해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재판은 한국지엠 부평2공장 폐쇄로 불안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가 걸린 만큼 재판부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에 대한 재판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정했다. 2020년 7월 검찰이 기소한 지 2년여 만에 1심 결정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 기소 2년여만에 결정 나올듯
불법파견 인정되면 직접고용해야
한국지엠 카허 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지엠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 등 공장 3곳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총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공장에서 파견법상 금지된 자동차 자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업무가 직접 생산 공정이었는지 등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다.
2년 넘게 장기화하던 재판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한다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선고기일에 앞서 이달 24일에는 검찰이 피고인인 한국지엠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에게 구형한 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모든 공판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