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革新)을 가로막는 장벽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샀다. 업체는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난을,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했다. 타다 반대집회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택시업계 편을 들어 박수를 받았다. 여당 의원은 얼마 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분쟁을 잠재우려는 관료집단과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택시업계를 감쌌다. 혁신 스타트업 타다는 설 자리를 잃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년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수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하게 된다"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개정법 시행으로 불법이 되자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줄줄이 사업을 접었고, 카카오카풀도 시장을 떠났다.
타다의 시련은 사업을 접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전·현 경영진이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전 대표는 1심에 이어 지난 주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박 전 대표는 선고 뒤 "법과 제도로 인해서 좌절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오늘을 끝으로 이런 일이 다른 스타트업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한다.
택시 대란에 원성이 커지자 보다 못한 정부가 지난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내놨다. 택시 호출료를 최대(현행)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리고, 타다·우버 등 플랫폼 운송 수단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택시 부제 해제와 심야에 시간제로 법인택시 운전을 하는 '파트 타임 택시'도 허용하기로 했다. 밤 10시~새벽 2시 사이 택시 공급을 대폭 늘려 늦은 밤 택시난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타다와 우버 등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한다는데, 여야 정치권은 조용하다. 불과 수년 전, 법을 만들어 시장에서 강제 퇴출한 의원들도 별말이 없다. 그 사이 혁신 기업가들은 범법자 취급을 받았고, 차량호출서비스는 뒷걸음쳤다. 택시기사들은 택배와 배달 앱으로 떠났고, 이용객들은 요금 폭탄 부담을 떠안게 됐다. 혁신을 막아선 퇴행적 행태로 참극이 났는데도 '뭘 잘못했느냐'는 표정들이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