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앙공원에서 열릴 인천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도심 공원을 관리하는 인천시청 산하 기관인 인천대공원사업소가 소음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측은 "집회 신고를 마친 정당한 행사를 불허한 것은 사실상 집회·결사에 대한 검열"이라며 반발했다.
인천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5일 개최할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장소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직위는 중앙공원을 행사장으로 선정한 이유로 인천시외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 등이 인근에 있어 전국 참가자들이 집결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조직위는 지난달 16일 인천경찰청에 집회 신고한 뒤 같은 달 21일 인천대공원사업소에 중앙공원 사용을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3년만에 문화축제 장소 사용 불허
시 산하기관… 소음 발생 우려 이유
인천대공원사업소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을 근거로 공원 사용을 불허했다는 것이었다. 이 조항은 도시공원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풍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직위는 "해당 법률은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도시공원 사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일 뿐 공원 사용 불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인천 내 도시공원 곳곳에서 각종 축제 등이 아무런 문제 없이 개최되고 있다"며 "인천퀴어문화축제만 심한 소음 등을 문제 삼아 공원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남동 구월동 중앙공원 15일 개최
조직위 "형평성 상실한 행정" 비판
이에 대해 인천대공원사업소 관계자는 "주변 아파트 등에 사는 주민 불편을 우려해 공원 사용을 불허했을 뿐"이라며 "다른 단체가 축제나 집회를 신청했더라도 똑같이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축제를 강행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성 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로, 인천에서는 2018년부터 열리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년간은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졌다.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퀴어집회반대연합위원회는 "동성애적 성적 취향을 강요하는 집회"라며 이 축제를 반대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