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구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앞서 오산시의회는 오산시의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지 문제에 관해 지난달 14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특위는 약 3주간의 활동 끝에 지난 6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시의회는 7일 열린 제272회 정례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도현 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고문변호사 자문 업무 소홀, 환매권 통지 의무 해태 등의 문제점을 밝혀냈으며 시의 토지 보상금 선제적 지급 방침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오산시의회는 오산시의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지 문제에 관해 지난달 14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특위는 약 3주간의 활동 끝에 지난 6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시의회는 7일 열린 제272회 정례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도현 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고문변호사 자문 업무 소홀, 환매권 통지 의무 해태 등의 문제점을 밝혀냈으며 시의 토지 보상금 선제적 지급 방침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특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짧은 조사기관, 수사권 등의 제도적 한계, 중요 증인의 불출석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위법 및 구상권 청구여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위원들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2건,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그리고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고, 보고의 건 2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산/김학석·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