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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수원시의원. /경인일보DB
"국어책임관 정해놓고선 일은 안 하나요?"

한글날(10월 9일)을 앞두고 배지환 수원특례시의원(국민의힘, 수원 매탄1·2·3·4동)이 수원특례시의 '국어책임관'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배 의원은 지난 5일 수원특례시의 국어 진흥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개정안'을 수원특례시의회에 제출했다.

앞선 지난 2017년 '국어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국어 사용 촉진과 발전·보전 등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 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에선 관련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부터 수원시가 본청 내 문화예술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관련 업무 계획이나 예산을 집행한 적은 없다.

아울러 지난 2019년 제정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에 따라 5년마다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과 국어 사용실태 및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를 실태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조사가 진행된 적 없는 상태다. 조례 제정 이후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내년인 2023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공문서 등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관련 실태조사는 격년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해당 실태조사 내용을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근거를 담았다.

배 의원은 "최근 몇 년간 행궁동 외국어 간판 관련 시민 민원에도 수원시는 행정력 부족을 원인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실태 조사하게 되면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올해 조례 개정안이 꼭 통과돼 세계문화유산 도시인 수원시가 소중한 한글과 국어 진흥에 소홀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우리말을 지키는데 앞장서도록 감시할 것"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