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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근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장
인천지역 산업현장은 14만여 곳에 달한다. 그동안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수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추락이나 끼임 등 '재래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매년 인천·경기지역의 2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로 나갔다가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경기지역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51명(17%)이 줄었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보면 산업현장 사고 사망자는 10년 전과 비교해 55명이나 감소했다. 하지만 건설 산업현장에서 생긴 사망사고는 오히려 10년 전보다 18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사업주들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사업주는 사업을 포기할 정도의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도 있다.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다. 


매년 인천·경기 200명 넘게 안타까운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노·사·정 함께 위험 막아야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노·사·정이 함께 일터의 위험을 사전에 발굴하고, 산업현장을 스스로 점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생겨난 법이다. 사업주나 안전관리자, 노동자 모두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안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때, 인천지역의 산업안전은 한 단계 더 높이 올라설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는 많은 사람이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노동자들은 수많은 위험요인이 있는 산업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일하는 장소에서 사망사고가 생기지 않으면 위험요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위험에 대한 '관대화 경향'(positive lenience)이 산업현장에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노동자·사업주 꾸준한 소통 예방활동 중요
'현장 맞춤형' 안전 메시지로 자율관리 유도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산업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사망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산업현장의 노동자·사업주 등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천지역 산업현장에 알맞은 산재예방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접근방법을 다변화하고, 시각화 작업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안전난간이나 개구부(빈 공간) 등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는 위험 경고등과 재해사례를 부착해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노동자 등이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전파하는 안전 메시지를 현장 주도형으로 만들어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현장 사업주들이나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만들어 낸 일괄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현장은 개구부 덮개나 안전난간의 설치가 불량할 경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와 같은 현장에 맞춘 안전 메시지를 제작하고 있다.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다.

'안전이라는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산업현장에서 최우선으로 가져야 할 목표다. 안전하면 불편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많지만, 불편함 없이 지킬 수 있는 안전은 없다.

/김도근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