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행된 운전자의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로 인천에서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올 7월12일부터 이날까지 3개월간 인천에서 발생한 우회전 차량 관련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1건과 비교해 41.5% 감소한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우선 멈춰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계도기간이 11일 종료됨에 따라 12일부터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