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의 피해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9월26일자 6면 보도=인천 '적수 사태' 악몽… 집단소송 3년째 지지부진)이 내년 초에 결론이 난다.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장민석)는 서구 일부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적수 사태 관련 손해배상 집단소송의 속행 재판을 11일 진행하면서 "다음 달 변론을 종결하면 내년 1~2월에는 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주민 8천여명 인천시 상대 訴
청구액 25억… 내달중 변론 종결
적수사태는 2019년 5월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과정에서 물의 방향이 순식간에 바뀌자 높아진 수압으로 노후 관로의 이물질이 떨어져 나가 수돗물에 섞이면서 발생했다.
서구 주민들은 적수사태로 음식을 조리할 때나 씻을 때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적수사태가 발생한 이후 인천시가 정상화 선언을 하기까지 수돗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진행된 손해배상 집단소송은 모두 4건이다. 서구 주민 8천여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25억여원에 이른다.
피고(인천시)측 소송대리인은 당시 먹는 물 기준치에 미달하는 수돗물이 공급된 곳은 일부 지역에 불과하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 중 먹는 물 기준치에 맞는 수돗물을 공급받은 사람들까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4명 기소 형사재판 진행도
한편 적수사태와 관련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을 기소했다. 이들 공무원은 수계전환 과정에서 정수장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