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중인 드론센터
12일 인천시 서구 오류동 인천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건물에 시공사와의 공사비 지급 갈등으로 유치권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10.12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이 조성하는 '인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이 완공됐지만, 시공사와의 공사비 지급 갈등으로 유치권이 행사돼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항공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인천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인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이 최근 완공됐지만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는 발주처인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공사 대금 8억5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 행사를 결정했다.

서구 위치… 지반침하로 비용 증가
공사비 지급하지 않고 준공 완료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은 서구 오류동에 지상 3층, 연면적 937㎡ 규모로 건립됐다. 계약 당시 공사금액은 16억원, 공사기간은 150일이었다. 2020년 7월 착공했다. 계획대로 라면 같은 해 연말 공사를 완료했어야 하지만,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서 건축물 위치가 변경되고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올해 하반기 준공됐다.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서 공사금액은 21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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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천시 서구 오류동 인천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건물에 시공사와의 공사비 지급 갈등으로 유치권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10.12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시공사인 A건설은 공사 비용 일부를 받았으나, 공사 변경 등에 대한 금액 등 8억5천만원은 받지 못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준공 절차를 완료했다. 최근에는 지반 침하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설계사·감리사에 묻는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A건설은 항공안전기술원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지난달부터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지반 침하 뒤 공사 재개를 논의한 지난해에는 이런 문제를 언급하지 않다가 공사가 완료된 뒤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건설 관계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믿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지반 침하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유로 변경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대금도 주지 않고 있다"며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한 것이 전부일 뿐이며, 혹여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한 뒤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A건설 "대금 주고 절차 진행해야"
기술원 "침하 책임 손해배상 준비
원인 불분명 전액 지불땐 배임 우려"


항공안전기술원은 유치권 해제를 위해 시공사 측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반침하 책임이 시공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항공안전기술원 관계자는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게 되면 공공기관으로서 배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서 지반 침하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액 6억1천만원 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시공사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드론 시험장이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