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A의원은 최근 20만원대 가을용 점퍼 하나를 얻었다. 오는 28~31일 용인에서 열리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하는 시흥시 선수단의 유니폼이다. 시흥시체육회에서 지급된 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 8월에도 경기도체육대회를 위해 제작된 10만원 상당의 유니폼을 시체육회에서 받았다. A 의원은 "이전에도 매년 지급돼 왔다는 말에 유니폼을 받았다"고 했다.

'제9대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도내에서 열리는 체육대회 때마다 제작되는 시 선수단의 유니폼(점퍼)을 시체육회로부터 받아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유사 사례가 타 지자체에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흥시의회 '김영란법' 위반 의혹
시체육회서 20만원대 점퍼 제공


13일 시 체육회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 체육회는 이달 말 열리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앞두고 20만원 상당의 선수단 유니폼을 제작했다. 이후 선수단 유니폼을 시의회 의원들에게도 지급했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경기도체육대회 당시에도 의원들은 선수단 유니폼을 지급 받고 결단식 등의 행사에 참석했다.

이와 관련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시 체육회의 유니폼 지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민간단체로 전환된 이후에도 꾸준히 시의회에 이 같은 지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선 의원들의 경우 시 체육회로부터 대회 때마다 유니폼을 지급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체육회는 시 산하단체에서 2017년 5월 민간단체로 전환된 시의회의 피감 대상기관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에게 5만원 이상의 유니폼을 지급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피감단체' 전환후에도 매번 지급
"참여 시의원 지원… 문제 없다"

현행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들을 비롯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선물 5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설령 의원들이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해도 유니폼 지급 대상은 아니다.

이에 대해 시 체육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의원들에게 유니폼을 지원했다. 문제가 되느냐"며 "매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