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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단독주택 주민들이 지난 9월13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재정비가 화두인 1기 신도시 분당에는 아파트·빌라·단독 등 크게 3가지 형태의 주택들이 있다.

이 중 아파트는 성남시 차원의 리모델링 지원, 정부 차원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 또 빌라단지에 대해서는 성남시의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됐고 신상진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1종에서 2종으로 환원(상향)하는 것으로 가닥(9월13일자 9면 보도=올해 중 분당 빌라단지 1종→2종 환원(상향)··· 재개발·재건축 길 열려)이 잡혔다.

단독주택 주민들은 이에 1기 신도시 문제에서 자신들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집회·기자회견 등을 해오다 6천100명이 참여한 '분당지구단위계획변경 및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을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을 통해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다.

30년간 엄격한 규제·슬림화 호소
김보석 의원 통해 지구계획·조례개정 요구
주민들 '첫 걸음· 법령 개정 후속조치 필요'


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75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여야합의로 채택했고 단독주택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졌다.

주민들은 청원에서 "분당 단독주택지는 30년간 엄격한 지구단위시행지침의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왔다"며 "인근 지역은 최고 용적률 210%까지 허용되는 반면 분당지구는 용적률 150%, 건폐율 50%를 적용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종 일반에서 2종 일반으로 종상향하고, 종상향이 불가한 용도지역에 한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1종 일반 '건폐율 60%, 용적률 200%'에 준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한다"고 했다.

주민들은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 ▲판교실리콘밸리 2030 청년가구 주거 ▲주거 취약계층 주거 공급 ▲고령 인구의 주거연속성 확보 ▲100만 성남특례시 실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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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분당 총 연합회' 관계자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에게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보석 의원 제공

김보석 의원은 "급격하게 변화되는 주변 여건에 비해 분당 단독주택지는 슬럼화되고 있다"며 "30년 동안 방치돼 온 도시계획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해 시 정책에서 소외되는 지역 없이 1기 신도시가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이런 청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독주택 분당 총연합회' 이재만 공동대표는 "단독주택 규제 완화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법령으로 개정되기 위해 단독주택만의 별도 용역, 소규모 주거유형인 빌라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신속추진 정책토론회·TF팀 구성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