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정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양경애 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은 구리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구리지역은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돼 주택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올해 구리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83%로 지정 기준에 크게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로 구리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국토교통부가 규제를 유지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2020년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했으며 올 상반기 재검토에서 이 같은 규제를 유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