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보건소는 오는 20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점검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동구는 공중이용시설과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은 금연구역을 주·야간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빈번한 금연구역 등 총 250곳이다.

점검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포함) 등이다.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반복 지적된 업소나 흡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