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이 만기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되면서 의정부시민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김씨는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날 김근식의 갱생시설 입소 반대 집회를 열며 크게 반발했던 의정부시민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환영했다. 김근식이 이송될 예정이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앞에 천막으로 현장 시장실을 차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던 김동근 시장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과 기쁨을 나눴다.
김 시장은 "늦은 시간 촛불 밝히면서 뜻을 모은 시민의 승리"라며 "비록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나, 다시 성 충동 약물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의 출소를 막은 법무부와 검찰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범과 도주 가능성을 바로 판단한 판사의 처분에도 안도감을 느낀다"면서 "그동안 국정감사, 도정활동,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싸워주신 국회의원, 도·시의원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와 함께 김근식의 이송을 막기 위해 내렸던 진입로 680m 구간 폐쇄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법원 '도주·증거인멸' 영장 발부
김동근 시장 "촛불 밝힌 시민 승리"
앞서 김근식(54)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흉악범으로 17일 새벽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수감 중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가 입소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근처엔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30곳이 위치해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의정부시민들은 16일 오후 의정부시청 앞 잔디광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법무부에 김근식의 입소 지정 철회와 시설 폐쇄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주 소식이 알려진 이후 주말 내내 부글거리다 집회로 폭발했던 의정부 민심은 한 고비를 넘겨 진정세로 접어들었다.
다만 시민들은 김근식과 같은 흉악범의 출소 대책과 지역사회 협의 없는 시설 입소 결정 등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순자 의정부 학부모네트워크 회장은 "김근식이 입소한다는 갱생시설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찾아가 살펴보니 가정집이라고 해도 믿을 법한 외관에 통제가 어려운 구조였다"면서 "아무리 전담경찰관을 비치하고, 24시간 감시한다고 해도 비뚤어진 성인식을 가진 범죄자를 막을 순 없다. 이건 어느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닌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이시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