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선거연락소장 등이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A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을 맡았던 B씨와 회계책임자 C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C씨와 공모해 선거비용과 관련해 허위 회계보고를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법정수당·실비 외 대가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비용에 대해 허위로 회계보고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거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선거운동과 관련,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후보는 당시 선거에서 낙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A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을 맡았던 B씨와 회계책임자 C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C씨와 공모해 선거비용과 관련해 허위 회계보고를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법정수당·실비 외 대가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비용에 대해 허위로 회계보고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거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선거운동과 관련,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후보는 당시 선거에서 낙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