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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SPC 계열사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2.10.17 /국회사진기자단
 

20대 여성 근로자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 SPL이 끼임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자는 해당 사고를 방지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016년 이후 줄곧 연장 심사 통과
2018년부터 5년간 37건 재해 발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7일 끼임사고가 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지난 2016년 이후 줄곧 '안전보건경영사업장'으로 인증받았으나 정작 끼임사고를 예방하는 장치인 '인터록'을 설치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주문하는 덮개 등도 보이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당 사업장은 2016년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사업장 인증을 받은 뒤 2019년과 2022년 5월 두 차례 연장심사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서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산업재해를 살펴보면 2018년 1건, 2019년 6건, 2020년 12건, 2021년 5건, 2022년 9월 13건 등 모두 3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사고내용으로 분류해 보면 끼임사고로 15명이 다쳤고, 넘어짐으로 11명,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으로 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돼 끼임사고 발생 비율이 40.5%에 이르렀다.

끼임사고가 다수여서 재해 예방 조치가 필요한데도 당시 사망한 노동자가 작업하던 반죽기계에는 그 같은 장치가 없었다.

사고 내용중 '끼임 40.5%'나 차지
덮개도 없어 '중처법 위반' 가능성


공단 측은 사고에 대해 "혼합기 가동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회전부의 노출 방지가 필요하다"면서 "덮개 개방 시 전원이 차단되는 연동장치(인터록) 또는 작업자 신체 접촉을 감지하여 운전이 정지되는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덮개도 없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규칙 87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안전공단이 5월 재인증 심사 당시 인터록(끼임사고 방지 장치) 설치 여부 등을 심사했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으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