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의정부 지역 중소형 마트 11곳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지난 9월1일부터 10월13일까지 노무관리 취약 직종인 중소형 마트 11개소를 대상으로 기획형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18일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 기획형 근로감독 73건 적발
주52시간 초과·수당 미지급등 확인
근로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11곳 모두에서 7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점검 대상 사업장 중 3곳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주 52시간 초과), 4곳에서 근로자 4명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합계 352만9천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 누락(10곳), 임금명세서 미교부(6곳),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부 미실시 및 미게시(6곳), 노사협의회 미설치(3곳) 등 위반사항이 확인돼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앞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매업 영세사업장에도 근로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편의점 등 10인 미만 소매업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연식 의정부지청장은 "소매업종 등 관내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해 감독을 지속 추진하고,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이행여부 확인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