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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중화사업을 벌일 예정인 신장사거리 일대.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중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주택가에 난립한 유선 방송 케이블 정리에는 손을 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4년까지 덕보교~신장사거리 400m 구간과 신장사거리~라인아파트 총 900m 구간에 대해 단계별로 나눠 지중화 사업을 벌인다.

이 중 우선 원도심에 속한 신장사거리~라인아파트 구간에 있는 전신주와 통신선을 지중화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시는 오는 12월 한국전력으로부터 사업승인(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을 확정받으면 협약서 작성절차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원도심 상공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중선(전력선, 통신선 등)이 정리돼 도심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서 제외
재산권 주장시 임의 철거 못해
市 "법적 권한 없어 해법 난항"

하지만 원도심 도시미관 훼손의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유선방송 케이블은 지중화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자칫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유선방송 케이블은 전신주 및 주택가 옥상 등을 이용해 설치된 다른 공중 선과 달리 민간 사업자가 재산권을 주장하게 되면 시가 임의대로 철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중화 사업 이후에도 유선방송 케이블은 나 홀로 공중에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

와중에 문제의 케이블에 대한 추가 설치 절차 또한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치 않아 뾰족한 대책이 없는 한 유선방송 케이블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골칫거리로 전락한 유선방송 케이블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선방송 케이블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다만 시가 문제의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 현재로선 사업자의 자진 철거 유도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