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공조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인증을 앞으로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IHP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국공기과학시험연구원을 개원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업체들이 냉동공조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국가가 요구하는 미국냉동공조협회(AHRI)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시험인증을 진행해야 해 비효율적이라는 업계 지적이 그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인천시,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020년부터 200억원을 투자, 시험연구원 설립을 추진했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를 통해 AHRI 시험 인증을 대행할 수 있는 작업도 함께 벌여왔다.
청라국제도시에 개원한 한국공기과학시험연구원은 국내에서 시험하기 어려웠던 중대형 건물용 대형 공조설비와 외기전담공조시스템(환기 시 실내 공기 상태를 감지해 외부 유입 공기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의 시험이 가능하도록 최신 설비를 갖췄다.
한국공기과학시험연구원을 미국냉동공조협회 한국시험소로 인정하는 협약 체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장영진 제1차관은 이날 개원식 축사에서 "국내 냉동공조 산업을 고도화하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가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