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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한 보수 성향 유튜버의 첫 재판에서 다수 지지자들이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2022.10.19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한 보수 성향 유튜버의 첫 재판에서 그의 지지자들이 방청을 요구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19일 오전 10시께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A(41)씨의 첫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지지자들로 법정이 가득 찼다. 이날 재판에 앞서 A씨의 지지자 150여명(경찰 추산)은 법정 앞에 모여 방청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을 진행한 형사13부 호성호 부장판사는 "재판을 보기 위해 온 분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재판 진행을 위한 질서 유지가 되도록 30명만 방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재판은 약 30분이 지체됐다. 재판이 미뤄지면서 이날은 정식 공판 절차가 아닌 A씨의 보석 심문 기일로 진행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방송, 영상 제작·송출업을 한다면서 '프로 반공주의자'로도 명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문 전 대통령 모욕 관련 내용인데, 표현 행위로 인한 구속은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부터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67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방송업체의 경영지원본부장인 B(39)씨도 3차례 함께 비방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