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개발방식 전환에 집단 반발(8월24일자 11면 보도="합의 어려워" vs "이견 없었다"… '정왕동 뉴딜사업' 변경 마찰음)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철회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 토지주들은 19일 시흥시청 후문에서 기존 민자 참여 '혼용방식(환지+수용)'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 공영방식(토지수용) 전환과 관련 집회를 열고 "강제수용에 반대한다"며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시흥시는 토지주들 간 '이견'이 커 기존 개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공영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집회에 참가한 토지주들은 "사업 관련 공청회가 처음 열린 2018년 초부터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개발이익에 대한 50% 공공환원'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며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LH의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LH가 3차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이제와 공영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LH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정왕동 876-313 일원의 단절토지(개발제한 구역 토지 면적 10만1천299㎡, 사업전체지역 22만4천360㎡)와 구도심을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으로 시작, 총 사업비는 3천600억원(국·도·시비 포함)이다.
시흥시와 LH는 혼용방식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주와 인근 시민을 대상으로 3차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3차례의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후 지난 7월 LH가 주도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시흥 정왕공공주택지구 사업인정에 관한 열람공고'를 냈으며 해당 공고는 '토지강제수용'이 골자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