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01000394300017331.jpg
2020년 7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약을 맺고 '동부 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중인 '동부 연립'. 이 건물은 준공 후 42년이 경과, 2006년부터 위험건축물 D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2022.9.13 /하남시 제공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조합원 간 이견이 생기면서 멈춰 설 위기에 놓인 하남 '동부 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9월14일자 8면 보도=하남 신장동 동부 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좌초 위기')의 대상지가 재난 위험 시설물로 지정됐다.

하남시는 지난 19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장동 소재 동부 연립 A동과 B동을 각각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했다.

준공 40년 넘은 노후 건축물 사유
보수·보강동 위험 해소돼야 해제

제3종 시설물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로,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물관리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돼 관리되게 된다. 보수·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해소되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지정 해제된다.

동부 연립의 경우 준공된 지 40년이 넘는 노후 건축물인 점을 들어 3종 시설물로 지정했다. 또한 2006년부터는 위험건축물 D등급으로 관리되어 왔다.

이로써 하남에는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시설만 총 1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시는 2008년 11월 지정된 팔당2취수장 사택과 국방부 연립관사, 지난해 11월 각각 지정된 신장동 소재 한진연립 A·B·C·D동과 덕풍동 소재 동아 연립 등 총 9건이 3종 시설물로 지정돼 관리돼왔다.

앞서 시는 2020년 7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동부 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4가구를 건립하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조합원 간 이견이 생기면서 현재 법적 동의율 확보에 비상이 걸려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